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시행 안내
○ 시행시기 : 2010. 4월 ~ 연중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만25세 미만) 가구
○ 지원연력 및 기간 : 만25세 연령 도달시까지 최장 5년
지원구분 |
아동 |
청소년 한부모 |
가구단위 | ||
양육비 |
의료비 |
검정고시 지원 |
자산형성 지원 |
친자 검사 | |
지원액 |
월10 만원 |
월24천원 |
‘10년: 1,155 천원 |
5~20만원 |
40 만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
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급여 지원자 제외) |
최저생계비 150%이하 |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
전체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민간보험의 단체가입 등을 통한 지원 |
해당 신청가구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등 지원 |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
검사 기관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