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관 당 최대 5가구 지원 가능

        마. 신청기간 : 2010. 11.01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긴급지원센터 온라인 커뮤니티(http://cafe.naver.com/energy119)에서 확인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긴급지원센터 진아경 사회복지사 02)780-1149

 

   기타 사항 및 신청서식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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