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의 청소년 장학금 지원 안내
- 1인당 연간지급액 :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800천원
❍ 신청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청소년으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선발시 고려사항
- 조손 가정․한부모 가정 청소년 및 장애청소년 우선 선발
- 2년 이내 청소년 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청소년 우선
◎ 2010년도 최저생계비 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근거)
가 구 규 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원/월)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소득기준 |
756,516 |
1,288,120 |
1,666,378 |
2,044,636 |
2,422,894 |
2,801,152 |
※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가구 : 2,119,607원)
❍ 선발절차
- 시장․군수가 읍면동의 장학생 추천을 받은자에 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순위에 따라 자체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에 보고
- 도에서 생활장학금을 최종 확정하여 장학금 직접 지급(11. 30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