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손 가정․한부모 가정 청소년 및 장애청소년 우선 선발

     - 2년 이내 청소년 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청소년 우선

   ◎ 2010년도 최저생계비 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근거)

가 구 규 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소득기준

756,516

1,288,120

1,666,378

2,044,636

2,422,894

2,801,152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가구 : 2,119,607원)

 ❍ 선발절차

     - 시장․군수가 읍면동의 장학생 추천을 받은자에 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순위에 따라 자체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에 보고

     - 도에서 생활장학금을 최종 확정하여 장학금 직접 지급(11. 30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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