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사항이 있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같이 입법예고하니 관련부서에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우리시 홈페이지
다. 게시장소 : 수원시 홈페이지 및 시․구․동 게시판
라. 예고기간 : 2010. 10. 28 ∼ 11. 18(20일간)
마. 의견제출기간 : 2010. 11. 18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