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금융기준: 300만원(긴급지원)이하인 가구 중 다음 위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긴급지원 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의료비만 지원/ 노숙인은 대상에서 제외
○ 긴급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 상담 및 접수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송죽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