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의료비만 지원/ 노숙인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상담 및 접수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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