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인께서 정식민원으로 제출하기 전 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부를 심사하여 사전 통지하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민원 : 개발행위허가
○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및 증빙자료
1. 토지의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토지이용계획서(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은 제외
수원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6항)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 서류는 제출생략
○ 처리일수 : 13일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228-5551), 또는
건설과(228-548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