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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 지원대상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금융기준: 300만원(긴급지원)이하인 가구 중 다음 위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의료비만 지원/ 노숙인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 상담 및 접수
장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 Tel) 031-228-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