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100%이하 가구 만18세미만 비장애 아동
중 전문의 등이 심리치료등 조기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ADHD아동 포함)
나. 신청기간 : 2010.10.13(수) ~ 대상인원 접수 종료시까지
다. 대상인원 : 50명
라. 신청서류 : ①신청서(신분증), ②건강보험증, ③건강보험료확인납부서
④전문의(소아청소년과 및 정신과)진단서(또는 소견
서), 임상심리사ㆍ정신보건사회복지사ㆍ청소년상담
사의 소견서중 하나
붙임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신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