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차상위이하 가구 |
133만원 |
163만원 |
193만원 |
224만원 |
※7인이상 가구: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7년 08월 15일 출생아동은 09.07.01일 양육수당 지원대상 으로 책정한 경우 09.08.14일 이후 24개월 도래로 중지되어야 하나, 지원특례에 의거 당해연도 12월까지 지원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므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영화동 주민센터에 비치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청인 뿐만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④아동명의 통장사본 |
양육수당 신청 문의처 : 영화동 주민센터 보육료지원 담당(031) 228-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