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가 있는 저소득 피해가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 가구당 재산 수도권 8,0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및 금액
지 원 종 류 |
지 원 대 상 |
지 원 금 액 |
지원기간 |
재활보조금 |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월 20만원 |
1년 단위 |
피부양보조금 |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
월 20만원 |
1년 단위 |
생활자금대출 |
0~18세 미만의 피해가정 자녀 |
월 20만원(무이자) |
만 18세까지 |
자립지원금 |
0~18세 미만의 피해가정 자녀 |
1:1매칭(월3만원) |
만 18세까지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10만원 |
1년 단위 |
중 학 생 |
분기 20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30만원 |
※ 재활보조금등 4종은 지원이며, 생활자금대출은 무이자이며 상환함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단, 장학금 신청기간은 1차 : 3. 2 ~ 4. 20, 2차 : 9. 1 ~ 10.29이며
2차 접수는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만 신청함
○ 교부 및 접수 : 교통안전공단 경기 지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 담 당 자 : 송도근 과장
☞ 전 화 : 031-298-5006, FAX : 297-9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