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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25세 미만의 소득전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학부모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지급
2) 아동의료비: 아동 1인당 매월 2만4천원을 민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하여 지원
3)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범위 내에서 연간 이용
4) 자산형성 계좌: 본인저축에 대한 1:1 매칭 지원 가구별 5~20만원 한도
5) 친자검사: 1회당 40만원 상당 지원
○문의전화: 영화동 주민센터 ☎228-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