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까지 지급

    ○ 지 급 일 : 매년 반기 말월(6월, 12월)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3. 1 ~ 연중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자)으로 실제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신청자격 : 도대상자가 만 80세 이상이고, 수원시 거주 5년이 경과하면

                  신청가능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3.지원내용 : 가구당 반기 50,000원

4.기타사항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수당을 전액 반환(환수) 될 수 있음


5. 문의사항 : 정자2동 노인복지 담당(228-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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