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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만65세 생일이 도래한 날이 속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를 찾아주시거나 전화(☏228-5761)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