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사업 시행이
2011년 이후로 변경 되었습니다
☞ 서비스 개시일 변경
○ 당 초 : 2010년 10월 1일
○ 변경후 : 2011년 1월 1일(예정)
☞ 변경사유
○ 행정안전부 시행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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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이젠 필요 없습니다. |
❍ 지금까지,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고지서 상단에 있는 간편납부번호(15자리)를 알고 있으면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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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지금까지, 거주지역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수 있는 은행 : 일반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22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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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
❍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 앞으로는, 은행 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납부하실 때도 입력사항을 없앴습니다.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납부하시면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인터넷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절차(계좌이체는 종전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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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어떤 은행계좌를 선택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예약납부를 선택하여 본인이 원하는 납부일을 사전에 미리 정해두면 해당일에 자동으로 지방세가 납부됩니다.
❍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과세건별로만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여러 건을 한꺼번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