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재산권 보호와 인감 사고 발생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감보호 특별신청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인감보호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라며, 우리시는 보다 안전한 인감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고 있습니다.
o 운영기간 : 2010. 07. 12 ~ 10. 10
o 신청기관 : 시청 및 구청 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
※인감보호 신청은 전국 어느 증명청에서나 가능
※문의전화 228-5767,5436 (정자2동주민센터)
o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방문하여 신청
(대리신청 불가)
o 내 용 : 신고인감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 금지”, “본인 및 처외 발급 금지“등으로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