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서는 선생님이 신고하신 인감도장의 보호를 위해「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10.7.12~10.1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선생님이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이름, 주민번호) 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이름,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혹은 ‘자(이름,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선생님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으신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립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할 수 있고 위난(재난)시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 신청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까운 시일 내 우리시청, 구청 및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불편 없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정자3동주민센터 228-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