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처 → 경기도(9.28)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9.29~10.6) → 경기도 신청자 취합 및 국토해양부 주택전산검색 의뢰(10.7) → 국토해양부 결과회신(10.13)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10.14) → 공급처 통보 및 도 장애인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10.15)

            3. 접수 및 안내 시 유의사항

               가.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 저축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                     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

               나. 공급처(주택공사 등)에서 1회 이상 장애인특별공급으로 당첨사실이 있                     는 자는 신청불가

               다. 2009년부터 경기도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                    주택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신청 제한(단, 예비자는 계약여부에                    따라 신청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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