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일 : 2010.10.1(신규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  지원기준   

<기존>

  대상자 선정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의 만 19세 미만 장애아동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정부지원금 8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성장단계에 적합한 자세유지기구 렌탈서비스 지원 

<개정> 

  대상자 선정기준 : 만 19세 미만 장애아동  * 소득기준은 삭제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성장단계에 적합한 자세유지기구 렌탈서비스 지원

  * 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소득구간에 따른 3개 등급으로 구분

등급

소득구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10만원

9만원

1만원

2등급

전국가구평균소득 50∼120% 이하

10만원

8만원

2만원

3등급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초과

10만원

6만원

4만원

   

 

※ 바우처 생성주기 및 결재방법은 기존유지 : 3개월, 대면결재 

※ 기존서비스 대상자는 2등급으로 변경 서비스 지원기간 동안 자격이 유지됨

 

 ♣ 기존서비스 대상자가 바우처 지원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자격중지 후 신규신청으로 서비스 잔여기간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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