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 렌탈서비스 안내
- 맞춤형 휠체어 렌탈서비스가 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 렌탈서비스로 지원됩니다.-
□ 서비스안내
○ 명칭변경 : 맞춤형 휠체어 렌탈서비스⇒ 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 렌탈서비스
○ 지 원 액 : 월8만원⇒ 월6만원, 8만원, 9만원 (차등지원)
○ 지원대상 : 19세미만 장애아동(1,2급 지체 뇌병변), 소득기준 없음
○ 시 행 일 : 2010.10.1(신규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 지원기준
<기존>
○ 대상자 선정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의 만 19세 미만 장애아동
○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정부지원금 8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개정>
○ 대상자 선정기준 : 만 19세 미만 장애아동 * 소득기준은 삭제
○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 성장단계에 적합한 자세유지기구 렌탈서비스 지원
* 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소득구간에 따른 3개 등급으로 구분
등급 소득구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10만원 9만원 1만원 2등급 전국가구평균소득 50∼120% 이하 10만원 8만원 2만원 3등급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초과 10만원 6만원 4만원
※ 바우처 생성주기 및 결재방법은 기존유지 : 3개월, 대면결재
※ 기존서비스 대상자는 2등급으로 변경 서비스 지원기간 동안 자격이 유지됨
♣ 기존서비스 대상자가 바우처 지원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자격중지 후 신규신청으로 서비스 잔여기간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