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안내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함으로서 이들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및 생활능력 향상으로 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120%)계층의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로 확인
○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 12종(별지3호 참조)
∙ 지정된 교부품목을 교부한 후 집행잔액 발생시 기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 (별지4호 참조) 내에서도 지원이 가능함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를 적극 발굴하여 신청 요망.
□ 세부추진계획
○ 신청기간 : 2010. 10. 01 ~ 2010. 10. 25
○ 자체심의기간 및 전달
∙ 심의기간 : 2010.10.26 ~ 2010. 11. 05
∙ 자문요청 및 회신 : 2010. 11. 05 ~ 2010. 11. 15
- 자문기관 : 경기도재활공학지원연구지원센터
∙ 보조기구전달 : 2010. 11. 16 ~ 2010. 11. 23
○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인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 교부 제한
1) 2009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 200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
보조기구를 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기관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 대상자 선정 : 시에서 신청(추천)자를 취합하여 자체심의 선정
○ 신청시 구비서류
∙ 장애등록 및 서비스신청서1부 (별지1호),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수급자 일 경우),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증명서(차상위일 경우)
장애인보조기구교부품목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에는 매트리스, 방석, 쿠션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 중 1개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12 39 09) : 시각장애인
3) 음성탁상시계(22 27 12) : 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22 27 03) : 청각장애인
5)자세보조용구(18 09 39)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 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6)진동시계(22 27 13) : 청각장애인
7)보행보조차(12 06 03)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보조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식사보조기구(15 09 09)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기립보조기구(18 09 03)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0) 음성증폭기(22 21 18) : 청각장애인
11)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22 03 15) : 시각장애인
12)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2 33 28) : 시각장애인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는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장치를 의미함.
∙ 단 의료급여 및 국민건강보험급여대상 보장구는 신청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