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관내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453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0.1.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
역안에 있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
하는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실 때는
구청 세무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010. 9. 30 ~ 11. 1
⇒ 문의전화 : 장안구 세무과 228-5376~5378
이의신청서 제출된 경우는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2010.6.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등은 배제)
※ 공시대상 공동주택 : 2010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 2010.9.30 ~ 11.1(33일간)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2010.6.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의 경우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성명, 신청요지 등은 정자로 작성하셔야 적절히 처리됩니다.
(오기재, 흘림체 등으로 처리결과 미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감정원 수원지점(☎031-211-5471),
한국감정원 콜센터(☎1577-7821)
제출된 의견은
∙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보에 조정,공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