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센터 1600-7100, 031-250-8148
2. 신청대상 : ‘10. 9. 28. 현재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3.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4. 신청기간 : ‘10. 10. 6.(수)까지 방문 신청
5.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6.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7.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
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시 순위
제한,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8.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9.28)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9.29~10.6) → 경기도 신청자취합 및 국토해양부 주택전산검색 의뢰(10.7) → 국토해양부 결과회신(10.13)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10.14) → 공급처 통보 및 도 장애인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