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7.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

        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시 순위

       제한,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8.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9.28)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9.29~10.6) → 경기도 신청자취합 및 국토해양부 주택전산검색 의뢰(10.7) → 국토해양부 결과회신(10.13)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10.14) → 공급처 통보 및 도 장애인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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