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사실과 맞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사실조사기간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이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0. 9. 1.(수) ~ 10. 18.(월) 【48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신고대상
○ 거주지 이전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 말소․거주불명등록자 중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경우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등
4. 특례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의 2분의1 이상
경감
5. 참고사항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