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신고 인감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 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 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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