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기간 : ‘10.9.15(수) ~ 10.1(금)
◎ 대 상 자 : 2009.10.01 이전 주민등록 말소자
◎ 주요 내용
- 주민등록 말소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공고
-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할인(10만원 → 2만원 / 5만원→1만원)
- 공고기간 후 주민등록 말소자 일괄 거주불명으로 전환 ('10.10.4 기준)
※ 말소자는 '10.10.4일 이후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되어 기초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