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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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 시설물 : 부과기준일 연면적 160㎡이상 건물 소유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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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 기 |
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
다음연도 3월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중 명의 변경된 차량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
○ 납기 경과 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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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 시중은행 및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 가상계좌 납부방법
: 납부자별 입금전용 고유계좌가 부여되어 입금 후 즉시 수납처리
∙ 입금방법 : 은행지점, 인터넷, 폰뱅킹, CD/ATM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단, 무통장 입금수수료 발생시 본인 부담
∙ 이용시간 : 24시간 입금 가능
단, 말일은 23:30분 까지만 입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