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안내(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1팀-2261(2010.07.19.)관련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18세대
지 구 |
단 지 |
신청형별 |
배정호수 |
주 요 내 용 |
안양관양 |
B-1블럭 |
074.9200C |
4 |
○ 입주자 모집공고는 2010.07.30.(금) 예정으로 분양가, 분양일정 및 조건은 모집 공고시 확인 ○ 공급지구 : 인천 남동구 서창동 121번지 일원 ⇒ www.lh.or.kr ⇒ 콜센터 1600-7100 |
084.9400C |
14 |
○ 신청대상 : ‘10. 7. 19. 현재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0. 8. 3.(화)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시 순위
제한,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7.22)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7.23~8.3) → 경기도 신청자 취합 및 국토해양부 주택전산검색 의뢰(8.4) → 국토해양부 결과회신(8.11)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 (8.12) → 공급처 통보 및 도 장애인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