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우울증 치료비』지원사업 개선(확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준 확대
○ 현행) 최저생계비 170%이하, ⇒ 개선) 기초노령연금대상자
□ 진료비 신청절차
○ 현행) 시⇒ 道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개선) 道 노인종합상담센터
□ 진료비 병ㆍ의원 입금절차
○ 현행) 道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개선) 道 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http://www.noinmaum.or.kr/)
주소: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951-6 경기도노인회관 4층
(☎222-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