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1) 사업개시일 현재 2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총고용인원의 20% 우선고용

          2) 65세 이상(1945년 9월 1일 이전 출생자) 고령자는 1일 4시간 근무함.

  -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ㆍ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 포기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등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지참), 실직 및 휴&#8231;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자료를 비치 하였으며,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장안구청 경제교통과 ☎ 228-5350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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