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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재산권 보호와 인감 사고 발생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라며, 우리시는 보다 안전한 인감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 2010. 07. 12 ~ 10. 10 (3개월간)
신청기관 : 시청 및 구청 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
※ 인감보호 신청은 전국 어느 증명청에서도 가능
신청대상 : 인감 신고가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인감을 신규로 등록(신고)하시는 시민
내 용 : 신고인감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 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 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 증명을 발급 하는 제도
수 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