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0 -32 호
송죽동 주민센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송죽동주민센터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자 하오니 자전거 소유자께서는 2010.8.28까지 찾아가시기 바라며 공고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아니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수원시 새마을단체에 기증하여 수리 후 재활용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0.8.16
장안구 송죽동장
1.공고기간 : 2010.8.16- 8.31
2.처분대상 자전거 : 3대(자전거에 처분대상자전거 표기)
삼천리자전거 NEXT, 삼천리자전거 Spark, Lespo 메가와일드1000,
3.자전거 방치장소 : 송죽동 주민센터 자전거 보관대
4.문의사항 : 송죽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031-228-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