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출기한 : 2010.08.17(화) 

         4. 유의사항

           가.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 저축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                 격은 일반분양과 동일

           나. 공급처(주택공사 등)에서 1회 이상 장애인특별공급으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불가

           다. 2009년부터 경기도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신청 제한(단, 예비자는 계약여부에 따라 신청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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