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1)여성가장 의료비 지원 → 최저생계비 기준 200%까지(1인 최대500만원한도)
2)이식 전 검사비 지원 → 최저생계비 기준 200%까지(최대450만원)
3)신장투석환자 치료비 지원 → 최저생계비 기준 160%까지(최대100만원)
※지원제외 - 상급 병실료차액, 제증명료, 선택 진료비 일부 등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대상자 추천서 1부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중간진료비 계산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해당자만)
• 세목별 과세증명서
○접수기간 : 2010년 8월 9일 ~ 12월 17일까지 상시 접수
○접수방법 : 의료비 지원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접수
○문의 : 인터알리아공익재단 (☎02-3479-0213(0153)), meeyoung@interal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