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재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은 자동차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또는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이를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
□ 단속시기 : 2010. 8. 1부터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 35조 위반차량
□ 과태료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자동차 : 40,000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50,000원
□ 자진납부 : 20% 감면
○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시
○ 감액 금액
• 40,000 ⇒ 32,000원
• 50,000 ⇒ 40,000원
□ 납부방법
○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은행납부
○ 가상계좌 문의 : 031-228-5368,6368,7368,8368
○ 인터넷 납부 : http//parking.suwon.ne.kr(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