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환경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보호자 맞벌이등 직업활동 특성상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보호자의 학대․방임등으로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등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최근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식지원조사표(별도첨부,취학상태까지만 기재요망)   

   

   

     

이전글
2010년 제6회 경기도 재활용품 공모전 안내
다음글
한국에너지재단 [전기요금 긴급 지원 사업] 알림
목록
콘텐츠 담당 :
휴먼콜센터    Tel.1899-3300 , 031-228-2114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