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분
1.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02.11.25)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장기출타자)
※ 주민등록지를 떠나 살고있는 대학생, 산업근로자 또는 장기출장중인
회사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3.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4.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5.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지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6.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 선거관리종사자,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 신체장애자
거동불능자는 주소지와 거소지가 동일하여도 부재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위1~6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실 수
있는 분은 부재자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 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