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과 만 15세 미만의 자녀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만 15세 미만 자녀와 그 보호자

    ※ 사업대상 모집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


3. 사업내용

  ○ 구강관리 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제작·보급

  ○ 무료 구강검진, 불소도포

  ○ 치과질환에 대한 (2차)심화진료 실시

    ※ 심화진료는 수도권(수원)의 경우 서울대치과병원


  ○ 접수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7-8504)

             건강가정지원센터  (245-1310)

  ○ 신청기한 : 2010.8.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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