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재산분 주민세(구-재산할사업소세) 신고 ․ 납부의 달
○ 과세기준일 : 2010. 7. 1
○ 신고납부기간 : 2010. 7. 1 ~ 8. 2
○ 신고납부대상 :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
○ 세 율 : 1㎡당 250원
○ 기한내 납세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정당세액(또는 부족세액)×20/100
•납부불성실가산세 : 정당세액(또는 부족세액)×3/10,000×납부지연일자
○ 신고 ․ 납부 방법
•서면신고 : 신고서 작성하여 구청 방문하거나 우편, Fax 신고후 납부
•전자신고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 ․ 납부
○ 문의처
▶ 장안구 세무과 : 228-5298 ▶ 권선구 세무과 : 228-6281
▶ 팔달구 세무과 : 228-7386 ▶ 영통구 세무과 : 228-8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