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인 양측 급여확대


3.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 도입


  ○ 보장구 업소 등록

     1)등록대상 : 의지, 보조기 제조업소 및 전도휠체어, 전도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등

     2)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보장구 품목 등록

     1)등록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제조∙수입업자

     2)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4. 의지∙보조기 검수 강화


*문의 : (☎1577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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