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등록 전 구입 보장구 보험급여적용
○ 대상품목: 급여대상 77개 품목 중 의지 ∙ 보조기 등 75개 품목
○ 청구방법
1) 장애인 등록 전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2) 장애인 등록 후 급여비 지급청구
※ 단,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2. 의인 양측 급여확대
3.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 도입
○ 보장구 업소 등록
1)등록대상 : 의지, 보조기 제조업소 및 전도휠체어, 전도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등
2)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보장구 품목 등록
1)등록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제조∙수입업자
2)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4. 의지∙보조기 검수 강화
*문의 : (☎1577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