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이고 가구당 재산이 8,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항목 및 금액
1)재활보조금 :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인 경우 ☞ 월 20만원 (1년 단위)
2)피부양보조금 :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인 경우 ☞ 월 20만원 (1년 단위)
3)생활자금대출 : 18세 미만의 피해가정 자녀 인 경우 ☞ 월 20만원 (만 18세까지)
4)자립지원금 : 18세 미만의 피해가정 자녀 인 경우 ☞ 1:1매칭 월3만원(만 18세까지)
5)장 학 금 : 초등학생 인 경우 ☞ 분기10만원 (1년 단위)
중학생 인 경우 ☞ 분기20만원 (1년 단위)
고등학생 인 경우 ☞ 분기30만원 (1년 단위)
○ 신청기간 : 연중수시
※단, 2차 신청기간은 : 9. 1 ~ 10. 10 이고 1차에 신청 하지 않은 대상자에 한함
○ 교부 및 접수 : 교통안전공단 경기 지사
○ 문의사항 : (☎ 031-298-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