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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신청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1) MRI 검사비용의 일부 지원
2) 1인당 1회
3)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내 지급
○ 제출서류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지
○ 지원기간 : 2010년 5월 ~ 2010년 12월까지
○ 문의사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 031-228-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