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기간 : 2010. 7. 16 ~ 8. 2
• 7월분 재산세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
• 9월분 재산세 : 주택(1/2), 토지
○ 납세의무자 : 2010. 6. 1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
○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은행 및 전국 농협 ․ 우체국
○ 세 율
구분
과세표준액
세 율
주
택
공시된 주택가격의 60%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57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건
축
물
시가표준액의 70%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주거지역내 공장
주택이외의 건축물
1000분의 40
1000분의 5
1000분의 2.5
○ 납부방법
• 가상계좌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ARS안내전화 ☎031-228-3651
•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인터넷납부
• 신용카드 납부(신한, 현대, 삼성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납부
○ 문 의 처
▶ 장안구 세무과 : 228-5318,5319 ▶ 권선구 세무과 : 228-6319,6304
▶ 팔달구 세무과 : 228-7317,7318 ▶ 영통구 세무과 : 228-8581,8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