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는 연금 대상자일까? (기본자격)
연령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분은 제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2. 나는 연금 대상자일까? (소득과 재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소득항목별합계-상시근로소득공제, 1인당20만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3,400만원-부채)×소득환산율(연5%)÷12개월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201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소득만 있는 경우 : 단독가구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1억2천만원, 부부가구 1억9천2백만원 이하
3. 장애인연금 금액은?
기초급여 :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대상자에게 매월 9만원 지급합니다.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최고 14만4천원(9만원×0.8×2인)을 지급받습니다.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기초급여로 인한 소득 역진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2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급여는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 부가급여는 추가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4. 연금 지급일은?
장애인연금도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다만, 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합니다.
5. 다른 소득보장 제도는?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행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 연금으로 바뀌고,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이 받던 장애(아동)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부가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지급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변동 없이 지급받게 됩니다.
6. 연금 신청은?
집중신청기간 : 2010. 5.31~ 6.11
※ 6.14이후 신청은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집중신청기간인 6.11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지참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신청시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본인의 신분증 지참(위임장 첨부)
작성서류(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거래제공 등 정보동의서
7. 신청 및 지급절차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가 신청자 소득과 재산조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 → 지급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시,군,구 지급결정 → 신청일이 속한 월(장애등록이 완료된 자)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