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20세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분은 제외)
∙중증장애인:장애등급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장애 : 3급중복장애외 다른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 선정기준
∙중증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잠정):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 연금액:월2만에서 최대15만원
□ 집중신청기간:2010. 5. 31 ~ 6.11
□ 신청장소 및 문의처:주소지 동 주민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