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잠정):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 연금액:월2만에서 최대15만원

 

 □ 집중신청기간:2010. 5. 31 ~ 6.11

 

 □ 신청장소 및 문의처:주소지 동 주민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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