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러분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 애 인 연 금
연령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분은 제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소득항목별합계-상시근로소득공제, 1인당20만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3,400만원-부채)×소득환산율(연5%)÷12개월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201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소득만 있는 경우 : 단독가구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1억2천만원, 부부가구 1억9천2백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