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현재 장안구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9만 4천여 대로, 이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폐차차량과 연납차량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차량에 대해 오는 6월 과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과세 및 비과세 대상 차량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정비함은 물론, 이륜자동차 및 중기 등록사항에 대해서도 확인 및 변동사항을 정리, 차질 없는 부과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구 관계자는 “연, 분납 및 전출입, 승계차량, 사망자, 사실상 폐차 차량에 대한 사실조사 후 부과를 추진, 민원 불편은 물론 잠재적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또한 “작년부터 모든 지방세 고지서는 인편이 아닌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우편함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부과되며, 납기는 6월 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