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저소득가구 중 경제, 안전, 건강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구

  ∙ 해체위기가구, 경제적 기능상실 가구,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한부모가구 등 결손가정으로 기능회복 또는 개선이 필요한 가구 등


사례관리 업무처리 절차

  ∙ 대상자 발굴 및 추천, 욕구조사 및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서비스 연계 및 점검, 종결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사례관련 담당부서

  ∙ 동주민센터 : 사례관리 대상자 신청접수 및 추천

  ∙ 구 주민생활지원과 : 사례관리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례관리

  ∙ 시 주민생활지원과 : 전문사례관리 및 기관사례관리

 

○ 희망콜 상담 전화번호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수원시청 : 228-3418, 3419

  ∙ 장안구청 : 228-5811, 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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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콜센터    Tel.1899-3300 , 031-22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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